아내 투병일기

중복장애등급

희망으로 2011. 10. 2. 08:25



2010년 장애등급판정에서의 중복합산  사회복지제도 관련 

2010/01/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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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표2>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른다.

(1) 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합산이 명확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1급

(85~ )

2급

(75~84)

3급

(60~74)

4급

(45~59)

5급

(35~44)

6급

(25~34)

1급

(85~ )

97.75

96.25

94.0

91.75

90.25

88.75

2급

(75~84)

96.25

93.75

90.0

86.25

83.75

81.25

3급

(60~74)

94.0

90.0

84.0

78.0

74.0

70.0

4급

(45~59)

91.75

86.25

78.0

69.75

64.25

58.75

5급

(35~44)

90.25

83.75

74.0

64.25

57.75

51.25

6급

(25~34)

88.75

81.25

70.0

58.75

51.25

43.75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