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표2>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른다. (1) 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출처] 2010년 장애등급판정에서의 중복합산|작성자 태권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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